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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당 신청, 알바 가능 여부

by 여름밤_ 2024. 6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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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 

 

 

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,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

I유형에 속하지 않는 계층 [청년, 특정계층, 중장년] 이 대상자가 됩니다.

 

 


  • 청년: 15세~34세 구직자-> 병역의무 기간 가산_37세
  • 특정계층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이 250 미만인 노무제공자, 영세자영업자 등
  • 중장년: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

 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검색하면 1 유형은 많이 나오는데

2 유형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더라고요

 

오늘은 2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, 수당은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볼게요

 

처음에 신청하실 때 1 유형 소득요건에 해당되지 않겠다 싶으시면

바로 2 유형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빠른 방법이에요.

1 유형 보다 2 유형이 수당이 훨씬 작지만, 청년으로 지원할 경우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

 

 

취업지원 신청서 제출하기


 

위의 절차에 따라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내고 나면, 몇 주 내로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.

자격이 인증될 경우 센터를 배정받게 되는데요

주어진 몇 가지 센터 중에서 선택하여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.

본인의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면 편하게 갈 수 있겠죠?

 

 

 

첫째 날 상담

 

 

총 3회의 상담과정을 거치게 돼요

먼저 첫째 날 가시면 진로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,

전공 경험 등에 대해 간단하게 상담이 이루어집니다

 

 

그리고 과제가 있는데요

바로 이 직업심리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.

간단하기도 하고 하면서 본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

 

 

 

 

 

둘째 날/셋째 날 상담


지난번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선생님과 함께 분석하고 대화합니다

어떤 분야에 내가 관심이 있는 건지 흥미도에 대해서 알게 돼요

 

 

그리고 집에서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몇 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. 

여기서 주의할 점은, 하루에 두 개를 들으면 안 되고

하루에 하나씩 들어야 수강인정이 된다고 합니다. 수당이 나오므로 안들을 이유가 없겠죠?

 

 

이렇게 3회 차 상담까지 완료하고 나면 수당 18만 원이 몇 주 내로 입금됩니다.

생각보다 상담시간도 1시간 내로 길지 않아요

 

 

 

 

훈련참여지원수당



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면

생계 부담 완화의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훈련프로그램을 선택하고, 수행 시 그달의 출석률 80% 이상을 넘기면

훈련참여지원수당 284,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(생계급여 수급자는 불가)

 

 

본인의 관심분야에 맞는 훈련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저렴하게 배우고

수당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겠네요

 

마지막으로

생계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

60시간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. 초과될 경우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

[최저임금 X60시간 미만]

 

 

 

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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